법령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이를 통해 법령위반 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다.
그런데 이런 제도적 장치가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과태료를 부과만 해놓고 “나 몰라라“ 이를 징수하는데 소홀해 버리는 데서 나오는 비판이다.
감귤유통 명령제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실적을 보면 과태료 부과 제도가 얼마나 형식적으로 운영되는가를 알 수 있다.
도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31일까지 2007년 산 감귤에 대해 유통명령을 위반 242건을 적발했다. 금액으로는 2억원 가까이 부과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징수된 과태료는 부과금액의 11%선에 머문 63건 2200만원에 불과했다.
체납해도 가산금이 붙지 않은 제도적 맹점, 담보장치 없는 타시도 중간상인에 대한 과태료부과, 과태료 징수 관리 허술 등이 원인이라는 것이다.
이 때문에 매해 과태료를 부과해놓고 제대로 징수하지 못하는 일이 되풀이 되고 있다.
그런데도 당국은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하면서 역시 말만 되풀이하는 꼴이다.
이처럼 있으나 마나한 과태료 부과 제도는 수산물 원산지 표시위반이나 축산물 원산지 표시위반 등 농수축산물의 시장 교란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로 인해 ‘신토불이 농수축산물’ 처리에도 엄청난 타격이 되고 있다.
이들 과태료 부과가 진정 농수축산물의 유통질서 확립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보다 강력하고도 실질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농수축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 위반자에 대한 강력한 제재 조치는 바로 국내 관련 산업보호를 위해 절대 필요한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