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양 기관은 장기(1년)와 단기(6월 이하)로 구분해 교육 및 연구를 진행하게 된다.
또한 수시로 특별강의를 위한 교수를 상호 교류하며,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소속 교수가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강의를 할 경우 연구실 및 숙소를 제공키로 했다.
학생들은 학기 중(계절학기 포함) 각 대학원이 정한 학점 범위 내에서 학점을 취득할 수 있으며, 교류 학생은 그 대학원의 학생과 동등한 대우를 받는다.
이와함께 제주대 법과정책연구소와 서울대 법학연구소는 연 1회 이상 정기학술세미나를 공동으로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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