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예방위한 직장인 에티켓 마련
경찰이 성희롱 방지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성희롱 없는 밝고 건강한 직장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성희롱 예방을 위한 직장인의 에티켓’이란 홍보물을 만들어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홍보하고 있다. 또, ‘성희롱, 바로 압시다’는 문.답식 홍보물도 함께 제작했다.
경찰청은 “직원 상호간의 에티켓 준수로 양성평등 분위기를 생활화하고, 성희롱 예방을 위해 동료로서, 또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강조하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직장인의 에티켓으로는 ‘직원의 외모나 사생활에 지나치게 간섭하지 않는다’. ‘타인과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삼간다‘는 등 11개 항이 제시됐다.
동료로서는 ‘주변에 성희롱이 발생했을 경우 적극적으로 이의를 제기한다’, 관리자로서는 ‘부하 직원을 딸 같다’면서 쓰다듬거나 안마를 요구하는 등의 신체 접촉을 하지 않는다‘는 등의 내용이 들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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