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유증, 채권 취득한 것일 뿐"
"특정유증, 채권 취득한 것일 뿐"
  • 김광호
  • 승인 2008.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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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 "소유권 이전 전 강제집행은 유효" 판결
원고, 조모가 물려 준 일부 지분 유증효력 상실

특정유증을 받은 자는 유증 의무자에게 유증을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을 취득한 것일 뿐, 유증 자체가 소유권이 인정되는 게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특정유증이란 ‘특정한 물건.권리 또는 일정액의 금전과 같이 구체적인 재산을 유언에 의해 자녀나 손자 등에게 물려 주는 것’을 말한다.

제주지법 민사 1단독 김창권 판사는 최근 A씨가 모 금융기관을 상대로 제기한 청구 이의 사건에 대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원고 A 씨는 2003년 10월 할머니의 부동산(건물) 소유 지분 15분의 14를 공증에 의해 유증받았다.

이후 2006년 조모가 사망하자 공동상속인들은 각각 15분의 3.5씩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고, 지난해 6월 1일 상속인들 명의의 전 지분이 다시 유증받은 손자A씨에게 명의 이전됐다.

그런데 원고 A씨에게 소유권이 이전 등기 되기 1개월여 전인 지난해 4월 23일 모 금융기관은 공동 상속인 중 1명에 대해 소유 지분 15분의 3.5를 대여금(2000만원과 이자) 상환 분(청구 소송 확정 판결)으로 가압류해 경매에 들어갔다.

이와 관련, A씨는 해당 금융기관을 상대로 특정유증이라며 가압류 및 경매 개시 결정에 대해 청구 이의 소송을 제기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원고(A씨)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경료되기 이전에 이미 공동상속인 중 1인(채무자) 명의의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경료됐고, 피고(금융기관)가 이에 대해 가압류 둥기를 했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따라서 “이후 원고가 유증에 의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고 하더라도, 피고와의 관계에서 위 지분은 여전히 공동 상속인 중 1인의 소유가 되는 것”이라며 피고의 이 사건 강제집행은 유효하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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