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는 악덕업자' 벽 낙서
대법, "모욕죄 해당한다" 판결
'건물주는 악덕업자' 벽 낙서
대법, "모욕죄 해당한다" 판결
  • 김광호
  • 승인 2008.04.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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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외벽에 상대를 비방하는 낙서를 하면 죄가 될까.

대법원은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1부는 최근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P, L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심의 판단은 옳다”며 이들의 상고를 기각했다.

서울 모 아파트에 살던 이들을 포함한 입주민들은 이 아파트를 매입한 A씨의 건물 명도 소송으로 인해 강제퇴거를 당하게 되자 ‘건물주는 악덕 사채업자’라고 아파트 벽에 글씨를 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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