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구속 재판 원칙 정착 추세"
"불구속 재판 원칙 정착 추세"
  • 김광호
  • 승인 2008.04.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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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 자체 분석…"법정구속 적극 활용"
제주지법의 불구속 재판 원칙이 정착되는 추세다.

최근 지법은 “구속영장 발부를 보다 신중히 하고, 본안에서 법정구속을 적극 활용하는 등으로 불구속 재판의 원칙이 점차 정착되고 있다”고 자체 분석했다.

실제로 올 들어 지법의 구속영장 기각률을 30%를 넘어섰다. 1년 전 20.5~23% 선에 비해 현저히 높아졌다.

2006년 3월 1일~지난해 2월 28일까지 영장 발부율은 79.5%(20.5%)였고, 지난해 3월 1일~올해 2월 29일까지 발부율은 74.3%(기각률 25.7%)였다.

한편 지법은 특유한 해난사건 등 구속영장 발부 기준 마련이 요구되는 범죄 유형을 추출해 영장 발부 기준을 재정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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