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교통 위반 집중 단속
오늘부터 교통 위반 집중 단속
  • 김광호
  • 승인 2008.04.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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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선 위반ㆍ난폭운전ㆍ과속ㆍ안전띠 미착용 등
경찰, 인력 최대한 동원…시설 보완, U턴 확대도

방심운전을 하다가 단속에 적발되면 최저 3만원~최고 9만원의 범칙금과 함께 30점까지의 벌점이 부과된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지난 2개월 동안의 홍보.계도 위주의 ‘교통질서 확립’ 활동을 오늘(21일)부터 집중 단속 체제로 전환했다.

지금까지의 범도민적인 교통질서 확립 분위기를 단속 체제로 전환해 이날부터 얌체운전과 교통사고 유발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돌입했다.

특히 집중 단속 대상은 교통 혼잡과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정지선 위반, 치사율이 높은 대형 화물차의 과속.난폭운전, 관광버스의 안전띠 미착용 행위 등이다.

경찰 관계자는 “끼어들기 등 얌체운전과 오토바이(이륜차)의 법규 위반 행위도 집중 단속된다”고 밝혔다.

경찰은 교통사고 다발 지역과 교차로 및 주요 간선도로에 경찰 가용 경력을 최대한 동원해 가시적인 예방 활동을 벌인다.

경미한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선 ‘교통질서 협조 요청서’를 발부해 과감히 계도하고,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법규 위반자에 대해서는 엄격히 단속하는 등 유연한 단속을 전개할 방침이다.

한편 경찰은 교통질서를 지킬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교통법규 위반이 많은 장소 24개소에 대해 교통시설을 보완하고, U턴을 허용하는 등 합리적인 규제 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교통신호를 위반할 경우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5점, 끼어들기 금지를 위반하면 범칙금 3만원, 40km/h를 초과 과속하면 범칙금 9만원과 벌점 30점이 함께 부과된다.

교통질서 확립은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운전자 자신의 안전을 지키며, 범칙금 등 금전적 손실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최선의 방책이다. 서로 조금씩 양보하고, 상대를 배려해야 선진 운전문화가 정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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