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 12차례 범행, '징역12년6월' 그대로 선고
1심의 성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이 엄정해진데 이어, 항소심도 1심 양형을 그대로 선고하는 등 엄격히 판결하고 있다.
최근 법원은 잇따르는 성범죄로 인한 사회적 파장을 감안한 때문인지 전에 비해 관련 피고인들에 대한 판단이 더 엄격해졌다.
성폭력 범죄가 다발성을 띠고 있고, 범행 수법도 대담하고 흉악스러워지고 있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여기에 전국 법원의 ‘솜방망이 처벌’이 성범죄의 발생률을 높이는 또 하나의 요인이 되고 있다는 시민사회의 지적도 양형 적용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광주고법 제주재판부(재판장 이상훈 제주지법원장)는 1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모두 4개 사건(성범죄)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 모 피고인(33)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징역 12년 6월을 선고했다.
박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성도착증, 성격장애 등으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으며,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반면에 검사는 이 사건 여러 양형 조건에 비춰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 각 범행 당시 책임 능력에 영향을 미칠 만한 정신과적인 질환이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들은 장기간에 걸쳐 다수의 젊은 여성들을 흉기 등을 사용해 강간한 흉악무도한 것들”이라며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젊은 나이어서 교화의 가능성이 남아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 피고인은 지난해 7월 21일 오후 10시10분께 제주시내 모 아파트 1층에서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기다리던 여고생 A양(당시 16)을 흉기로 위협, 지하 주차장으로 끌고 가 성폭행하는 등 2003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모두 12차례에 걸쳐 미성년자 7명 등 젊은 여성들을 성폭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강제추행 상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모 피고인(27)의 항소도 기각해 원심대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강제추행 상해죄의 범행 내용, 수법 등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면 원심의 선고 형량은 적정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