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소방본부, 소규모 음식점 대상
점검 후 소방시설 적극 권장키로
점검 후 소방시설 적극 권장키로
소규모 음식점 등 화재 사각지대에 대한 소방안전대책이 추진된다.
제주도소방본부는 17일 최근 5명이 숨진 일반 음식점 화재사고와 관련, 소방시설 의무설치 등 소방법 적용을 받지 않는 소규모 근린시설에 대한 소방안전대책을 마련했다.
현행 소방법상 연면적 600m2 이상 건물은 자동화재탐지 설비와 방화관리 전문가가 건물을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600m2 미만 음식 점 등 소규모 근린시설은 소화기 비치 대상으로 분류돼 있다.
도내 소규모 근린시설은 모두 8400여 곳에 달하고 있다.
도소방본부는 오는 6월까지 이들 시설에 대한 소방안전 실태 조사를 벌인 뒤 연말까지 대상별로 소방시설 설치를 적극 권장하고, 소방안전 체험교육을 실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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