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설주차장 불법행위 신고하세요’
‘부설주차장 불법행위 신고하세요’
  • 한경훈
  • 승인 2008.04.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시 신고센터 운영…제보 시 공영주차장 이용권 제공

건축물 부설 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불법행위가 만연하면서 주변 주차난을 부채질을 하고 있는 가운데 제주시가 ‘부설주차장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제주시는 홈페이지(www.jejusi.go.kr/민원신고센터)내에 부설주차장 불법행위 제보센터를 개설ㆍ운영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제보센터를 운영하는 것은 시민들의 감시를 통해 부설주차장 불법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한 것.

실제로 시가 지난 1월21일~2월28일까지 연동 및 이도2동 관내 1590개소의 부설주차장을 집중 지도단속 한 결과 이 중 28%인 443건에서 불법행위를 적발되는 등 부설주차장 건물주의 법규 위반이 심각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부설주차장이 폐쇄되거나 불법으로 용도 변경된 경우 시민의 제보를 받고 실태점검 및 원상회복을 시행한다는 복안이다.

제보된 내용이 불법행위로 판단될 경우 제보자에 게는 제주시내 공영유료주차장을 무료로 1시간씩 이용할 수 있는 무료이용권 10매를 지급하게 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건축물 부설 주차장이 다른 용도로 사용되면 인근에 주차난을 심화시키는 문제가 있다”며 “그러나 행정이 모든 부설주차장을 점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시민들의 도움을 받아 이를 관리해 나가고자 한다”고 제보센터 운영의 배경을 설명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