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올해 무단방치 차량 120대 적발…연말까지 특별단속
오래된 차량을 주택가 등지에 방치하는 등 차를 몰래 버리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제주시는 지난 한 해 시내 도로와 주택가 및 공한지 등지에서 모두 425대의 무단방치 차량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중 201건은 자진 처리됐고 52건은 처리 중에 있다.
나머지는 직권말소(156건), 범칙금부과(10건), 공매처분(6건) 등의 조치를 취했다.
시는 올 들어서도 무단방치 차량 120건을 적발해 관련조치 절차를 밟고 있다.
그런데 이들 대부분은 세금 체납 등으로 가압류나 근저당이 설정된 차량이다.
밀린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아예 차를 버리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런 주변 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교통장애 및 각종 안전사고 우려도 있어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다.
시는 이 같은 차량 무단방치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음에 따라 오는 연말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 기간 매월 둘째, 넷째주 목요일 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시내 주요 검문소 및 공영주차장, 시내번화가를 중점순회하며 단속을 벌일 방침이다.
이번 단속에서는 불법 구조변경 차량에 대해서도 단속이 이뤄진다.
제주시 관계자는 “이번 단속에서는 무단방치 및 불법 구조변경 차량 소유자에게 선택과 책임을 강조하는 등 시민들의 준법의식 함양을 통해 법이 바로서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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