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취약지에 차단방역 및 소독 활동 강화
타지방 닭ㆍ오리고기 제주항 반입중 적발
고 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AI)가 전국의 축산업계를 온통 떨게 하고 있다. 16일부터는 ‘AI 경계경보’가 전국적으로 발령된 가운데 제주도가 가금류 반입금지 장기화에 따른 차단방역대책 강화에 나섰다. 오리와 토종닭· 등을 판매하고 있는 오일장 등 취약지를 대상으로 한 차단방역 활동도 강화하고 있다. 타지방 닭ㆍ오리고기 제주항 반입중 적발
제주지역에 만에 하나라도 AI가 발생할 경우 모처럼 이뤄 논 ‘청정 제주축산물’의 이미지를 온통 망가트리고 이는 축산업에 심각한 손상을 가져오기 때문에 신경을 안 쓸 수가 없는 형편이다.
제주도는 지난 3일 AI가 정읍에서 첫 발생하자 육지부 다른 지방에서 들어오는 가금류 및 그 생산물에 대해 전면 반입금지 조치를 내리고 비상대책 상황실을 운영, 24시간 신고. 보고 체계를 유지해나가고 있다.
도는 제주항을 통해 들어오려던 닭 오리고기 3820수와 계란 2375개를 적발, 반입금지 시켰다.
제주도는 16일 전국에 AI 경계경보발령이 내리자 17일부터 전 읍·면 마을별 질병예찰 및 자율방역 실시를 지시하는 한편 가금산물 소비위축에 따른 안전가금육 소비 홍보 대책도 강화하는 등 AI로 인한 피해확산 방지에 주력하고 있다.
24시간 신고·보고체계 유지를 강화하는 한편 외국인 근로자 187명에 대한 방역관리 교육 및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17대의 방제차량, 차량소독기, 간이소독기(50세트) 등의 장비를 동원, 순찰 경계활동 강화에 나섰다.
한편 전국적으로 AI는 3개 도 4개 시·군에서 12건이 발생했으며 매우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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