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읍면 일제조사 121동 파악…70동 철거키로
이농현상의 심화 등으로 인해 농어촌지역에 빈집이 속출하고 있다.
빈집은 건물상태가 노후ㆍ불량해 도시미관을 헤칠 뿐 아니라 가출청소년 탈선 장소 및 노숙자들의 숙소로 이용되면서 화재 등 각종 안전사고도 야기하고 있어 철거 등 정비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제주시가 관내 7개 읍면지역의 빈집에 대한 일제조사를 벌인 결과, 빈집은 모두 121동으로 파악됐다.
시는 이 가운데 70동을 철거하기로 했다. 빈집 철거에는 필요한 장비 임차료 및 폐기물 처리비용으로 1동당 50만원을 지원하게 된다.
철거작업 시 필요한 인력은 새마을지도자제주시협의회 회원들의 노력 봉사로 해결한다.
특히 빈집을 철거 하면서 발생한 폐건축 자재는 재활용하고 빈집 공터는 주차장이나 마을 공동 작업장, 쉼터, 텃밭 등으로 이용된다.
이처럼 해마다 빈집을 정비하는데도 농어촌지역 폐가가 줄어들지 않는 것은 농촌 주민들의 이농현상과 농어촌인구 고령화로 인한 자연사 등이 그 원인으로 분석된다.
현행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상 ‘빈집’은 1년 이상 장기간 거주하지 않고 방치된 농어촌 주택 또는 건축물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농어촌 지역 안에 위치한 빈집이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주변 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그 소유자에게 철거, 개축, 보수 등의 필요한 조처를 명령할 수 있다.
제주시는 지난 1998년부터 농어촌 빈집 철거사업을 벌여 지난해까지 852동을 철거ㆍ정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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