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도2지구 공동주택사업 새 국면
이도2지구 공동주택사업 새 국면
  • 한경훈
  • 승인 2008.04.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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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다음달 15일까지 매각대금 미납 시 계약 해지키로
미납대금 연체이자까지 포함 409억…업자 바뀔 수도

공동주택용지 매각대금 납부 지연이 장기화되고 있는 제주시 이도2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새 국면을 맞고 있다.

시가 대금 납부의 최종 시한을 통보하면서 경우에 따라 공동주택 사업자가 바뀔 가능성도 있다.

제주시는 이도2지구 도시개발사업지구 공동주택용지(4만499㎡) 낙찰업체인 (주)일심개발이 미납대금을 오는 5월15일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할 방침이라고 16일 밝혔다.

일심개발은 지난해 7월 공동주택용지 입찰 시 431억여 원에 최고가 낙찰을 받은 후 계약금(43억여 원)만 낸 채 중도금과 잔금을 납입하지 못하고 있다.

계약상 중도금 납부기한은 지난해 10월 21일까지이며, 잔금은 지난 1월19일까지 내기로 했었다.

일심개발이 납부해야 할 대금은 연체이자(1일 1700만원)까지 포함하면 15일 현재 409억7000여만원에 이르고 있다.

시는 일심개발의 낙찰대금 납부지연이 장기화됨에 따라 납부촉구 공문서를 수차례에 보냈고, 지난 14일에는 일심개발을 상대로 청문을 실시했다.

이날 청문에서 일심개발은 “계약을 불이행할 의사가 없다”며 납부시한을 4~5개월 더 연장해 줄 것을 요구했다.

시는 이에 대해 “이도2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차질이 우려돼 더 이상의 연장은 어렵다”며 “다음달 15일까지 대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별도의 통보 없이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일심개발은 이에 앞서 지난 10일 미납대금 납기를 8월31일까지 연장 조정해주도록 제주지방법원에 민사조정을 신청했으며, 조정일은 다음달 1일로 잡혔다.

시는 이에 대해서도 “조정에는 응하되 당초 방침을 바꾸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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