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부경찰서는 15일 검문에 불응해 도주하다 교통사고를 낸 김 모씨(32)를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지난 12일 0시40분께 제주시 노형동 도로에서 음주운전(혈중알코올 농도 0.117%)을 하던 김 씨는 경찰의 검문에 불응하고 도주하다 마주 오는 차량을 충격하는 등 차량 3대를 들이받고, 검문하는 의무경찰 윤 모씨의 발목을 다치게 한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광호 다른기사 보기
댓글 0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내용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비회원 글쓰기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 최신순 추천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