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검, 국민참여재판 판결 항소키로
제주지검은 살인.폭행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모 피고인(48)에 대한 지난 14일 제주지법 국민참여재판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키로 했다. 손기호 차장검사는 15일 “이 피고인의 범행(살인)이 잔인하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도 하지 않았다”며 “더 무거운 형이 선고되도록 항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 피고인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배심원의 평결을 토대로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이로써 올해 처음 시작된 전국 6개 지방법원 7개 사건의 국민참여재판판결에 대해 검찰이 모두 불복해 항소했다. 결국 지금까지 선고된 전국 지법의 국민참여재판 판결이 모두 2심 재판부로 넘어가게 됐다.
배심원에게 절대적인 권한을 줘 완전 배심제를 채택하고 있는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의 국민참여재판은 3심제도를 그대로 둔 제도여서 검찰, 피고인 모두 항소할 수 있다.
미국의 배심제는 배심원들의 사실 판단에 대해 검찰의 항소권을 일부 제한하고 있지만, 3심제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검사의 항소권이 인정되고 있다.
따라서 국민참여재판 제도가 보완.개정되기 전까지 판결 결과에 대한 잇단 항소는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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