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머니 수 십억 거래 무더기 적발
게임머니 수 십억 거래 무더기 적발
  • 김광호
  • 승인 2008.04.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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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인터넷 불법 환전사이트 개설 12명 검거
도내 2명 포함…최고 51억원 환전해 부당 이득

인터넷에 게임머니 환전사이트를 불법 개설해 모집한 회원을 상대로 최고 수 십억원씩 환전해 주고 거액의 부당 이득을 챙긴 12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제주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5일 불법 환전사이트를 개설해 회원을 모집한 후, 포커.고스톱 등 게임머니를 환전해 주는 등 사행성을 조장해 온 환전사이트 운영자 12명을 검거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이들 가운데에는 도내 거주 강 모씨(40), 또 다른 강 모씨(30) 2명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경찰은 검거된 이들 12명 중에 범죄 혐의가 무거운 송 모씨(35)에 대해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송 씨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광주광역시 소재 모 오피스텔에 게임머니 환전사이트를 개설, 운영하면서 인터넷과 휴대폰 문자 메시지 광고를 통해 회원 2000명을 모집해 이들을 상대로 게임머니를 거래했다.

송 씨는 100조당 12만원에 구매한 게임머니를 이들에게 14만원에 판매하는 방법으로 32억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사고 팔아 3억2000만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적발된 게임머니 환전상들은 광주.경기도 지역에서 1~3개의 환전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게임머니를 환전해 주고 거래 차익을 챙겨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방법으로 한 모씨(31)가 5억4000만원, 황 모씨(40) 45억원, 안 모씨(29) 51억원, 그리고 노 모씨(32)가 7억2000만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환전해 주고, 통상 10% 정도의 부당 이득을 챙겨왔다고 경찰은 밝혔다.

사이버 범죄는 지방청 관할 지역에 관계없이 수사할 수 있다. 제주경찰청 사이버 수사대(계장 조대희 경감)는 인터넷상의 포커.고스톱 등 오락 프로그램 이용자들을 상대로 사행성을 조장하는 불법 환전사이트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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