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명령 위반 235곳-감귤조례 위반 23곳
과태료 체납 선과장 ‘강제폐쇄’
지자체, 품질검사원 미지정...감귤출하 사실상 봉쇄
제주시,“내달 5일까지 유예”
올해산 감귤 출하를 목전에 둔 현재까지 2002년산과 2003년산 ‘불량감귤’을 유통시키던 중 적발돼 과태료 처분을 받은 상당수 선과장들이 과태료를 내지 않은 채 버티고 있다.
이런 가운데 감귤조례 및 유통명령을 위반한 이들 선과장들에 대해 제주시가 사실상의 ‘선과장 강제폐쇄’조치를 들고 나와 귀추가 주목된다.
제주시는 13일 2002년산과 2003년산 감귤유통 과정에서 ‘불량감귤’을 유통시켜 조례위반으로 과태료 처분 받은 30곳의 선과장 가운데 이날 현재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곳은 상인조합 선과장 22곳과 농협작목반 선과장 1곳 등 모두 23개소에 이르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이들이 내지 않은 과태료는 2280만원이다.
이와 함께 2003년산 ‘불량감귤’을 유통시켜 감귤유통명령제를 위반 제주도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은 감귤 선과장은 모두 464개소 과태료 부과액은 2억9700만원에 이르고 있다.
이들 선과장 가운데 아직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곳은 대상 선과장의 절반인 235곳, 체납 과태료는 1억7400만원에 이르고 있다.
결과적으로 감귤조례와 유통명령을 위반한 선과장들 절반 이상이 ‘불량감귤’ 유통에 따른 과태료 납부를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제주시는 이들 과태료 체납 선과장들에게 내달 5일까지 체납 과태료를 납부할 것을 독촉했다.
제주도는 이들 과태료 체납 선과장 가운데 180곳에 대해서는 재산압류조치를 했다.
제주시와 제주도는 이들 과태료 체납 선과장들이 내달 중 체납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이들 선과장에 감귤유통 명령제에 따라 배치가 의무화된 품질검사원을 지정하지 않을 계획이다.
감귤 선과장에 품질검사원을 배치하지 않을 경우 출하 감귤에 대한 품질관리가 이뤄지지 않아 사실상 선과장 가동을 봉쇄하는 효과를 낳을 것으로 제주시는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