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사업 행정절차 '180→40일'로
개발사업 행정절차 '180→40일'로
  • 임창준
  • 승인 2008.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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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부지 면적 1만~3만㎡ 도시관리계획 절차 제외키로
사업자의 비용부담 절감 및 사업 추진 한결 쉬워질 듯
앞으로 제주도내 개발사업에 대한 행정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제주도는 앞으로 부지면적 1만-3만㎡까지의 시설은 도시관리계획 결정절차 없이 개발행위허가 심의로 개발이 가능해지게 됐다고 14일 밝혔다.

특히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자연녹지지역에서도 1만㎡이상 3만㎡미만의 토지형질변경을 허용하는 도시계획 조례가 지난 3월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후속조치로 투명한 위원회 운영과 민원편의를 높이기 위해 1만㎡이상 개발행위에 대한 심의기준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4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1만㎡이상의 개발행위가 불가능함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는 등의 절차를 이행함에 따라 사업자의 비용부담과 장기간에 걸친 절차이행 등으로 사업자들은 개발사업 추진에 애로가 많았다.

이 같은 제도개선으로 앞으로는 부지면적 3만㎡까지의 시설은 도시관리계획 결정절차 없이 개발행위허가 심의로 개발이 가능해짐에 따라 입안비용이 대폭 절감됨은 물론 행정절차가 종전 보통 180일에서 40일로 크게 단축됨으로서 개발사업 추진이 용이해지고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제주도는 특별자치도 시행에 따른 2단계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개발행위허가 제도의 권한을 이양 받아 개발행위허가 규모 및 연접개발 완화 등 개발행위허가 관련규정을 대폭 완화한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개발사업에 따른 절차 및 단계가 크게 줄어들게 됐다. 가령 감귤산지거점유통센터 조성사업 추진인 경우 종전에는 도시관리계획 입안제안 → 사전환경성검토 협의회 개최 → 주민의견 청취 → 사전환경성검토 협의 등 관련기관 협의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결정고시 →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 건축허가 → 사업착공의 복잡한 단계의 저라를 거쳤다.

이러던 것이 앞으로는 개발행위허가 심의신청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개발행위허가(건축허가) → 사업착공으로 대폭 줄어든다.

김민하 도 도시계획담당은 “이런 규정은 전국적으로 제주도에만 도입 시행되는 차별화된 규정으로서 각종 개발사업 추진에 있어서 타 도시에 비해 경쟁력을 갖게 되어 투자유치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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