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피고인에 '징역형'
음주운전 피고인에 '징역형'
  • 김광호
  • 승인 2008.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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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 사망사고엔 금고 선고
제주지법 형사4단독 김형철 판사는 최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고 모 피고인(24)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준법운전 강의 수강과 함께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

고 피고인은 지난해 12월 13일 0시40분께 제주시 오라동 도로에서 음주운전(혈중 알코올 농도 0.210%)을 하다 단속돼 기소됐다.

김 판사는 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 모 피고인(61)에 대해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강 피고인은 지난해 10월 19일 오전 6시10분께 서귀포시 도로를 운행하다 횡단보도를 걸어가는 김 모씨(69)를 들이받아 뇌출혈 등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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