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ㆍ재정 등 각종 점유율 1%보다 높아
사회문제 방지위해 '숙련기간' 적극 운영
사회문제 방지위해 '숙련기간' 적극 운영
제주지역 이혼률이 전국 1.1%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10월말 기준 제주지법에 접수된 협의이혼 의사 확인 건수는 모두 1154건으로, 전국 접수 건수 10만4812건 중 무려 1.1%에 달했다.
인구와 재정 규모 등 제주의 전국대비 비율이 1% 이내인 점을 감안하면 높은 점유율이다.
2006년 10월부터 법원이 협의이혼 숙려기간을 운영하고 있으나 이혼률은 크게 줄어들지 않고 있다.
이혼은 가정의 해체를 초래해 많은 사회문제룰 유발시킨다. 특히 자녀의 건전한 성장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점 때문에 협의이혼 의사 확인 에 앞서 일정기간 숙려기간을 주고 있다.
특히 지법은 지난해 10월부터 심리학.사회복지학 전공 교수와 시민단체 간부 등 10명을 상담위원으로 위촉, 협의이혼 상담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한편 지법은 접수된 협의이혼 의사 1154건 중 975건(84.5%)에 대해 이혼을 확인해 줬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