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첫 판결
초등학교 여자 어린이를 유인해 성폭행한 70대 피고인에게 징역형과 함께 처음으로 “신상 정보를 공개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 남부지법 형사합의 11부는 최근 성폭행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모 피고인(76)에 대해 징역 7년과 함께 5년 간 신상 정보를 공개하도록 선고했다.
지난 2월 개정된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후 첫 판결이어서 눈길을 끈다.
그러나 전 씨에 대한 신상 정보 공개는 확정 판결이 난 뒤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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