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피고인에 '신상 공개' 선고
성폭행 피고인에 '신상 공개' 선고
  • 김광호
  • 승인 2008.04.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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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첫 판결


초등학교 여자 어린이를 유인해 성폭행한 70대 피고인에게 징역형과 함께 처음으로 “신상 정보를 공개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 남부지법 형사합의 11부는 최근 성폭행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모 피고인(76)에 대해 징역 7년과 함께 5년 간 신상 정보를 공개하도록 선고했다.

지난 2월 개정된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후 첫 판결이어서 눈길을 끈다.

그러나 전 씨에 대한 신상 정보 공개는 확정 판결이 난 뒤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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