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란주점 화재 허위 신고했다"
"단란주점 화재 허위 신고했다"
  • 김광호
  • 승인 2008.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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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즉결심판 청구…이례적
“단란주점에 화재가 났다”고 119에 허위 신고한 사람이 즉결 심판을 받게 됐다.

도내 119에 접수되는 장난 전화는 하루 평균 2.5건에 이르고 있지만, 실제로 화재가 발생한 것처럼 허위 신고하는 건수는 극히 드물어 이례적인 즉결 심판 청구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서귀포경찰서는 10일 허위 화재 신고를 한 서귀포시 거주 김 모씨(40.남)를 소방기본법 처벌 규정에 의해 즉결심판을 청구했다.

제주도소방본부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9일 오후 10시 46분께 119에 "(서귀포시) 00동 0단란주점에 화재가 났으니 빨리 오라(출동)"고 신고하고 전화를 끊었다는 것.

화재 신고를 받은 서귀포소방서는 즉시 소방관 22명.경찰관 2명과 함께 펌프차 2대, 탱크 2대, 구조차 1대, 구급차 1대, 경찰차 1대 등 8대의 장비를 동원해 현장에 출동했으나 징후를 발견하지 못해 돌아왔다.

한편 경찰은 서귀포시 중서지구대 인근을 배회하던 신고자 김 씨를 검문하는 과정에서 허위 화재 신고 사실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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