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3건 5명 검찰 송치…10건 12명 수사 중
대부분 사전선거운동ㆍ향응제공ㆍ후보비방 등 혐의
18대 총선과 관련해 제주지역에서는 모두 13건에 17명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았거나 받고 있다. 대부분 사전선거운동ㆍ향응제공ㆍ후보비방 등 혐의
유형별 4.9총선 선거법 위반 혐의 사범은 여론조사를 빙자한 사전선거운동 2건 4명, 마을 이장의 특정후보 지지 1건 1명, 향응제공.후보비방 등 10건 12명이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이 가운데 여론조사를 빙자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입건된 4명과 마을총회에서 특정후보를 지지한 혐의를 받고 있는 모 마을 이장 1명 등 5명에 대해선 이미 조사를 끝내고 제주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또, 향응제공 및 후보비방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12명에 대해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이와 관련, 지방청 윤영호 수사2계장은 9일 “신속한 선거사건 처리를 위해 현재까지 입건된 선거법위반 혐의 사범에 대한 수사를 모두 이달 말까지 끝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만약, 선거 후 또 다른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소.고발 또는 적발되는 선거사범이 발생할 경우 수사는 5월 이후에도 계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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