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상습 체납하면 유치장에'
'과태료 상습 체납하면 유치장에'
  • 김광호
  • 승인 2008.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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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서위반행위 규제법 6월22일부터 시행
경찰청, 교통위반관련 부과 절차 등 개정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오는 6월 22일부터 시행돼 과태료를 고액.상습 체납하면 법원의 감치명령에 의해 최대 30일까지 유치장 살이를 해야 한다.

경찰청은 이에 따라 도로교통법 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절차를 개정키로 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과태료 미납자는 5%의 가산금과 매달 중가산금1.2%를 부과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또, 고액 납세자 등이 상습적인 체납을 할 경우 관허 사업의 제한과 법원의 감치 등 제재가 가해질 수 있다.

경찰은 과태료 부과시 사전 통지하고,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면 20%이내(경찰청장 고시)에서 감경할 수 있는 조항을 도로교통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에 신설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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