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선거 공정성 저해 등 인정된다"
제17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특정후보를 비방하는 등의 글을 인터넷에 게재한 피고인 4명에게 각각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윤현주 수석부장판사)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모 피고인(57)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고 모 피고인(45)에게 벌금 70만원을, 최 모피고인(71)과 이 모 피고인(27)에 대해 각각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치적 표현 또는 개인적 의견 등에 의한 게재였다고 하지만, 선거에 영향을 줬거나 공정성을 저해한 것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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