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 개명해 주오' 신청 쇄도
'이름 개명해 주오' 신청 쇄도
  • 김광호
  • 승인 2008.04.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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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 두 달간 벌써 257건 허가…13건은 불허
범죄은폐 등 의도 아니면 허가, 신청 이어질 듯

이름을 바꿔달라는 개명허가 신청이 법원에 쇄도하고 있다.

제주지법은 올 들어 2월말까지 모두 257건에 대해 개명을 허가했다.

개명이 불허된 비율(13건)이 아주 낮아 이 기간에 접수된 265건과 지난해 미제 148건 등 모두 413건 중 대부분이 개명 허가될 것으로 보인다.

범죄은폐 또는 법적 제재 회피 등의 의도가 없다면 원칙적으로 개명을 허가해 줘야 한다는 지난해 11월 대법원 결정 이후 제주지역에서도 개명 신청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개명을 원하는 이유는 학생과 젊은 세대의 경우 ‘학교나 직장에서 놀림을 당하는 이름’이 대부분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중장년층 이상 나이가 많은 연령층은 어려운 한자 이름이나, 일본식 이름을 바꾸려는 경우가 많다.

특히 최근 전국 법원에는 이름이 건강.결혼.돈 등 사주와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개명을 신청하는 사람도 늘고 있다.

이름 바꾸기가 쉽지 않았던 시절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다.

법원이 이런 부분에까지 개명 허가를 확대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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