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취소 하루 평균 13명 꼴
운전면허 취소 하루 평균 13명 꼴
  • 김광호
  • 승인 2008.04.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근 3개월간 1113명…주로 음주운전 '70%' 차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35%나 늘어 대책 절실

운전면허를 취소 당하는 운전자가 하루 평균 13명에 이르고 있다.

특히 음주운전자의 면허 취소율이 가장 높아 교통사고로 이어질 경우 심각한 피해가 우려된다.

올 들어 3월말까지 도내 운전면허 취소자는 무려 1113명이나 되고 있다.

지난해 같은 기간 822명보다 291명(35.4%)이나 늘었다. 운전자들의 도로교통 문화가 오히려 뒷걸음질치고 있다.

더욱이 음주운전을 하다 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785명이나 됐다.

전체 취소자의 70.5%를 차지하는 높은 점유율이다.

이와 함께 벌점 초과 등으로 인한 면허 취소 148명(13.3%), 적성검사 미필 146명(13.1%), 면허 정지기간 중 운전 32명(2.9%), 그리고 차량 이용 범죄도 2명(0.2%)이나 차지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199명이었던 적성검사 비필 취소는 올해 146명으로 26.6%나 줄었다.

반면에 음주운전을 하다 면허가 취소된 사람은 544명에서 785명으로 무려 44.3%나 급증했다.

원인 분석과 함께 대대적인 예방대책이 요구되는 대목이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 면허 취소자 가운데 만취 운전자가 671명으로, 전체의 85.5%나 차지했다”며 “지속적인 단속에도 음주운전 행위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급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유발한 경우 혈중 알코올 농도 0.05% 이상이면 면허가 취소된다.

교통사고를 내지 않은 음전운전은 혈중 알코올 농도 0.1% 이상부터 면허 취소를 당하게 된다.

한편 제주지방경찰청은 “앞으로 음주운전을 하다 인명 피해 교통사고를 내면 ‘위험운전 치사상죄’를 적용해 강력히 처벌하고, 음주운전이 근절될 때까지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