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닭고기와 오리고기 등 가금육에 한해 4일 중 선적·도착분만 반입을 허용하되 전라북도 지방에서 생산된 물량은 철저하게 차단하고 있다.
이번 반입금지 조치는 조류인플루엔자 잠복 기간인 21일 이전에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의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상황을 주시해가면서 단계적으로 해제 조치를 거친다.
도의 이같은 조치는 가축 질병이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제주도 반·출입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조례'와 '국내 AI 발생 시 긴급방역조치 매뉴얼'에 따른 것이다.
송중룡 제주도 축정과장은 "양계농가에 대해 농장 안팎의 소독을 철저히 실시하고, 산란율이 감소하거나 폐사율이 증가할 때는 방역기관에 즉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송과장은 이와 함께 “제주산 양계산물(가금류, 계란)은 청정 안전먹거리인 만큼 안심하고 이용해도 될 것”이라고 소비자에게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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