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ㆍ상해 등 피고인 징역 8월 선고
절도ㆍ상해 등 피고인 징역 8월 선고
  • 김광호
  • 승인 2008.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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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 "자백ㆍ상해 합의 고려" 판결
절도 등 혐의 20대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 3단독 김준영 판사는 지난 3일 야간건조물 침입 절도 및 상해, 특수절도, 절도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모 피고인(26)에 대해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누범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그러나 “피고인이 각 절취 범행에 대해 자백한 점, 상해를 입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이 피고인은 지난해 7월 1일 오후 8시 30분께 모 슈퍼에 주인이 잠이 든 틈을 이용해 침입해 금고에 있는 현금 8만원과 답배 10갑(2만5000원 상당) 을 훔친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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