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체 등 상수도 사용료 감면
제조업체 등 상수도 사용료 감면
  • 진기철 기자
  • 승인 2008.04.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道, 경제살리기 정책 일환…총 904개 업체

제주도는 경제살리기 정책의 일환으로 도내 제조업체와 선장유망 중소기업의 상수도 사용료를 감면해 주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감면대상 업체는 총 904개 업체로 도내 제조업체 804개소와 성장유망 중소기업 100개소 등이다.

이들 업체는 실사 및 선정과정을 거쳐 최종 확정되며 6월분 수도 상용료가 감면된다.

제조업체는 통계법에 의한 지정통계에 반영되고 승인 된 일반제조업 306개소, 농산물 273개소, 수산물 120개소, 축산물 94개소, 기념품 11개소 등이다.

성장유망 중소기업은 기업·기업인예우 및 기업 활동촉진에 관한 조례에 의거 기술·경영·판매력 등이 우수한 유망 종소기업으로 지난해 선정된 67개 업체 외에 33개 업체가 추가 선정된다.

그러나 금융기관 여신상 대기업 계열 기업군에 속하는 중소기업체 및 세금 체납자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제주도는 부과액 9억2000여만원 가운데 30%인 2억7600여만원이 감면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