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18대 총선 후보자 사무실에 동창회 명의로 돈을 기부한 동창회장과 향우회를 선거의 사조직으로 이용한 향우회 총무에게 경고조치를 내렸다고 3일 밝혔다.
도 선관위에 따르면 모 초등학교 동창회장인 A씨(53)는 선거기간인 지난달 28일 동창회를 개최했을 뿐만 아니라 동창회원들과 함께 특정 후보의 선거사무소를 방문, 동창회 명의로 30만원을 기부했다가 적발됐다.
또 모 향우회 총무인 B씨(54)는 향우회 인터넷 카페에 후보자의 선거사무소 발대식 및 필승결의대회 등에 참석할 것을 독려하는 게시물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향우회를 선거 사조직으로 이용했다가 경고조치를 받았다.
한편 도 선관위는 오는 6일부터 선거일까지 특별 감시·단속활동을 벌인다.
도 선관위는 이 기간 금품살포 등이 발생할 수 있는 정당과 후보자 선거사무소, 당원협의회장 등 핵심당직자, 각 후보자의 핵심측근 등에 대한 밀착감시활동을 전개한다.
또 비방·흑색선전물 첩부 및 배부가 우려되는 주택가 골목과 아파트 우편함, 공원 등 취약지역에 대한 단속도 강화한다.
도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운동을 위해 향우회, 종친회, 동창회 등의 사조직을 설립하거나 기존의 조직을 이용할 수 없으며 개최해서도 안된다”며 유권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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