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단속돼 재판 중인 30대가 또 다시 무면허.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구속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3일 고 모씨(36)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고 씨는 지난 1월 17일 오전 5시 43분께 제주시 연동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약 20m 구간을 운전(혈중 알코올 농도 0.144%) 하다 단속됐다. 고 씨는 2006년 9월 22일과 지난해 1월 22일 음주.무면허 운전를 하다 단속돼 재판 중에 있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광호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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