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 폭행 전치 8주 상해
동거녀 폭행 전치 8주 상해
  • 김광호
  • 승인 2008.04.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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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를 폭행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2일 박 모씨(41)에 대해 폭력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박 씨는 지난 달 2일 오전 4시20분께 제주시 자신의 집 안방에서 동거녀인 J씨(39)로부터 “몸을 생각해 술을 그만 마시고, 컴퓨터 게임을 그만 하라”고 잔소리를 들은데 대한 불만으로 J씨를 폭행해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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