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훈 대법원장은 이날 예년과 달리 특별한 언급은 없었으나, “비슷한 사안을 다룬 판례부터 찾아 손쉽게 사건을 해결하려 하거나, 상급심에 사건을 떠넘기려 해서는 안 된다”는 등의 몇 가지 의미있는 말을 당부.
한 법조인은 “역시 이 두 가지는 법관의 기본 책무이면서도 자칫 소홀히 하기 쉬운 사안”이라며 “항소 비율이 높다는 자체도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유사 사건의 판례에 의존한 판결도 결국 항소율을 끌어 올리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임 법관뿐 아니라 중견 법관들도 명심해야 할 내용”이라고 해석.
한편 이날 대법원은 법무관 출신 신임 하상제 판사를 제주지법 법관에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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