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착공 건물 26건 직권취소
제주시, 상반기 56건 이어 올 두 번째 강제정리
제주시는 3일 건축허가를 받은 뒤 1년내 공사를 벌이지 않은 장기 미착공건물 26건을 직권으로 취소했다.
제주시는 이에 앞서 지난달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1년이내에 착공을 하지 않은 34건의 건축허가에 대해 건축주들에게 ‘납득할 수 있는 의견’을 진술하도록 통보했다.
제주시가 이번에 직권취소한 건축물은 단독주택이 1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근린생활시설 5건 다세대주택과 숙박시설 및 자동차 관련시설이 각 2건으로 집계됐다.
또 공장 및 창고시설 등도 1건씩 포함됐다.
제주시는 올 상반기에도 건축허가후 1년이내에 착공하지 않은 장기 미착공 건물 56건을 취소했다.
건축법 제8조 8항은 건축허가를 받은 뒤 1년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않거나 공사에 착수했더라도 공사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 건축허가를 취소토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제주시는 자닌해 34건, 2002년 13건, 2001년 15건의 장기 미착공 건축물 건축허가를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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