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실형 선고 늘었다
음주운전 실형 선고 늘었다
  • 김광호
  • 승인 2008.04.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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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집행유예 중 또 위반…'법 경시' 우려
지법, 최근 관련 피고인 6명 실형 '엄벌'

실형을 선고받는 음주운전 피고인들이 늘고 있다.

대부분 동종 범죄 전력으로 징역형에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다시 음주.무면허 운전(도로교통법 위반)을 하다 적발돼 기소된 피고인들이다.

법원은 이 경우 거의 실형을 선고하고 있고, 지난 달 6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 2단독 강우찬 판사는 최근 음주.무면허 운전 혐의로 기소된 김 모 피고인(45)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했다.

2006년 11월 음주운전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김 피고인은 지난해 8월 또, 서귀포시 도로에서 음주운전(혈중 알코올 농도 0.152%)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 판사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양 모 피고인(43)에 대해 징역 3월을 선고했다.

지난해 6월 같은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양 피고인은 같은 해 12월 또 다시 제주시내 도로에서 음주운전(혈중 알코올 농도 0.218%)을 하다 적발돼 기소됐다.

강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김 씨)이 새로운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처리해야 할 업무가 산적하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동에 합당하도록 엄벌에 처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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