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말.저질' 성명과 논평을 보낸 전 민주당 대변인에 대해 경고 조치가 내려졌다.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1일 18대 총선과 관련해 정당명의의 논평을 통해 특정 후보자를 비방한 안모 전 민주당 대변인에 대해 엄중 경고조치 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251조(후보자비방죄)에서는 누구든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안 전 대변인은 상대 정당 후보자의 발언을 구체적으로 적시하며 저속한 용어로 상대 후보자를 비방하는 보도자료를 작성.제공한 사실이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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