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31일 강 모씨(44)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강 씨는 지난 달 초순 대구에서 필로폰 약 3g을 현금 100만원을 주고 구입하고, 같은 달 제주시내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생수에 희석시켜 주사해 투약하는 등 모두 20여 차례에 걸쳐 투약 또는 다른 사람에게 투약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광호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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