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법, 지난해 25%서 올 들어 사상 첫 30% 기록
제주지법의 구속영장 기각률이 사상 첫 30%를 돌파했다.
지법은 영장업무를 개선해 불구속재판 원칙을 확대한다는 방침이어서 영장 기각률은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법은 지난해 1월1일부터 올해 초(3월20일)까지 모두 159건의 구속영장을 접수했다.
이 중에 40건(25.2%)을 기각하고, 119건(74.8%)에 대해 영장을 발부했다.
특히 올 들어 기각률은 더 높아졌다.
지난 1월 1일부터 3월 20일까지의 기각률은 30.1%(34건)로, 지법 사상 처음으로 기각률 30%대를 기록했다.
이 기간에 영장이 발부돼 구속된 건수는 79건(69.9%)로 사상 처음 70%대 밑으로 낮아졌다.
2006년 9월1일부터 지난해 8월31일까지 나타냈던 지법의 영장 기각률 23%(전국 평균 20%)보다 무려 7.1%포인트가 높아졌다.
대체로 전국 상위권 영장 기각률일 것으로 보는 견해가 많다.
이에 대해 일부 법조인들은 “영장 발부를 신중히 하는 대신에 본안 공판 과정에서 법정구속을 적극 활용하는 등 불구속 재판의 원칙이 점차 정착되고 있기 때문인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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