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방화관리자 교육
공공기관 방화관리자 교육
  • 김광호
  • 승인 2008.03.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19, 다음 달 17일까지 실시
공공기관 방화관리자에 대한 일제 소집 교육이 오는 4월 17일까지 실시된다.

30일 제주도소방본부는 지난 달 공공기관 93곳으로 대상으로 벌인 특별소방안전 점검 결과 안전관리가 미흡한 5곳(시정 보완 조치)을 제외하고 대부분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러나 소방본부는 이들 기관 공공업무의 특성을 감안, 종합정밀 점검소집 교육을 다음 달 17일까지 342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키로 했다.

종합 정밀 점검 대상은 소방시설 설치 유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연면적 5000m2의 스프링 클러 등 소화설비가 설치된 공공기관과 연면적 1000m2 이상의 옥내 소화전 설비 또는 자동화재 탐지 설비가 설치된 공공기관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