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편입 토지 부당이득금 줘야
도로 편입 토지 부당이득금 줘야
  • 김광호
  • 승인 2008.03.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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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 "토지주 수익권 포기 하지 않으면 사유지"
제주도 승소 1심 파기…"도로 사용료 지급하라"
토지 소유자가 스스로 토지를 도로로 제공하지 않았다면 지자체는 도로로 편입된 토지에 대해 부당이득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법 제1민사부(재판장 윤현주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26일 서 모씨(72)가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 관련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195만7849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유지가 도로 예정지로 편입되어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토지주가 그 토지를 무상으로 제공했거나,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 수익권을 포기하지 않았다면 (여전히)소유권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도시계획상 토지의 사용.수익이 사실상 제한돼 부득이 도로 예정지를 분할해 통행로로 사용한 것이라면 토지주가 무상통행권을 부여했다거나, 도로 예정지에 대한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원고 서 씨는 제주시내 자신의 소유 토지를 분할하면서 320평인 폭 15m 직사각형 토지를 도로 예정지로 남겨 놓았다. 이후 1971년부터 인근 주민들이 통행로로 사용돼 오다가 1980년대 초 10m의 아스팔트 도로가 조성됐다.

이에 대해 서 씨는 제주도를 상대로 도로 사용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을 청구했으나, 1심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편 제주도는 “원고가 분할 전의 토지를 택지로 조성해 여러 필지로 분할 매각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토지를 도로로 사용할 수 있도록 남겼으므로 이 토지에 대한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이 포기됐다”며 “토지를 도로로 점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부당이득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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