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투약자 특별 자수기간
마약류 투약자 특별 자수기간
  • 김광호
  • 승인 200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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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검, 4월1~6월 30일까지
제주지검은 2008년도 마약류 투약자 특별 자수기간을 오는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3개월간 운영한다.

마약류 투약자들에게 치료.재활의 기회를 주기 위해 실시하는 특별 자수기간에 자수하는 투약자에 대해선 최대한 관용을 베풀고, 국가지정 의료기관에서 치료.재활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된다.

신고는 마약류 투약자 본인, 가족, 보호자가 할 수 있고, 신고 및 상담전화는 753-5139, 729-4404~5, 국번없이 127 또는 1301이다.

검찰은 “자수기간이 경과한 후 검거된 마약류 투약자는 종전의 예에 따라 구속해 엄단 처리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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