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신청, 횡령ㆍ위증 사건이 주도
재정신청, 횡령ㆍ위증 사건이 주도
  • 김광호
  • 승인 2008.03.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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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제주부, 올해 첫 시행 15건 접수
검찰이 불기소 처분한 고소.고발사건에 대한 고소인 등의 재정신청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해까지 사실상 고검에서 종결됐던 재정신청 사건 결정이 올해부터 고법으로 확대된 후 지금까지 광주고법 제주부(재판장 이상훈 제주지법원장)에는 모두 15건이 접수됐다.

접수된 재정신청 사건은 횡령 5건, 위증 3건, 사기 2건, 절도.상해 2건, 배임 1건, 공갈 1건 등이다.

광주고법 제주부는 이 가운데 횡령 등 혐의 1건과 공갈 1건에 대해 “이 사건 재정신청은 이유가 없다”며 기각 결정했다.

재판부는 횡령 등 사건 결정문에서 “피의자가 통신카드 사업과 관련해 신청인을 기망해 금원을 편취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혐의 없음’ 결정한 검사의 불기소 처분은 정당하다”며 “달리 위법이 있음을 찾아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사건 신청인 J씨(52)는 2003년 7월 피의자 K씨가 투자금으로 자신(J씨)의 돈 1200만원을 소외 회사 직원 명의의 예금통장으로 입금받아 편취했다는 등의 내용으로 고소했으나 무혐의 처분됐었다.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피의자는 고소인에게 전망이 좋은 통신카드 사업에 투자를 권유한 것은 사실이나 자신도 고소인과 같이 사업에 투자해 손해를 봤다는 등의 진술을 했다”며 검찰에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을 냈었다.

재정신청제도란 고소.고발 사건에 대해 검사가 불기소 처분했을 때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 불복, 고법에 그 당부(當否)를 묻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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