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통행권 제한 '비일비재'
장애인 통행권 제한 '비일비재'
  • 한경훈 기자
  • 승인 2008.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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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DPI, 제주시 일원 인도 점검…불법 주ㆍ정차 등 문제

인도에 주ㆍ정차 등 장애인들의 통행에 불편을 주는 경우가 많다.

이 같은 사실은 (사)한국장애인연맹 제주DPI 여성부 ‘바람꽃’이 전동보장구를 이용해 제주시 일원의 인도를 점검한 결과 나타났다.

제주DPI 바람꽃은 지난 22일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을 출발, 제주시청-도남오거리-게이트볼구장-JIBS방송국-제주서중-제주민속오일장에 이르는 구간의 인도를 점검했다.

그 결과 좁은 인도 폭, 불법 주ㆍ정차 등 장애인들이 전동보장구를 이용해 이동하는데 제약을 주는 요소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제주시청~도남오거리~게이트볼구장까지의 인도는 폭이 좁고 턱이 있어 전동보장구가 지나기기 힘들고, 더욱이 인도에 차량을 세워놓은 경우가 많아 어쩔 수 없이 차도를 경유해야 하는 위험성이 있었다.

제주민속오일시장의 경우 인도에 무단으로 물건들을 진열해 장사를 하거나 불법 주ㆍ정차 차량들이 많아 장애인들의 시장 접근을 어렵게 하고 있었다.

현재 지하도 공사가 진행 중인 제주서중과 제주민속오일장 구간은 보행통로는 확보돼 있지만 전동보장구를 이용한 장애인 통행에는 큰 불편을 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DPI 관계자는 “제주시내 주요 인도에 장애인들이 이동하기에 불편한 요소들이 여전히 많다.”며 “장애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통행이 용이하도록 당국의 지속적인 인식개선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공사장 주변의 경우 장애인들이 보행할 수 있는 길을 만들지 않거나, 만들더라도 통행에 불편한 곳이 많다”며 “조그만 더 생각해서 공사를 한다면 장애인들의 이동에 편리한 길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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