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4월 19일 실시되는 제18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26일 투표확인증을 선보인 가운데 선관위 관계자가 투표확인증을 들어보이고 있다. 투표를 한 후 투표 확인증을 받은 유권자는 국·공립 유료시설과 시·도 지정 문화재에 대해 1인당 1회에 한해 2000원을 할인 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고기호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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