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눈길 끄는 성관련 대법원 판결 2題
최근 눈길 끄는 성관련 대법원 판결 2題
  • 김광호
  • 승인 2008.03.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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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 스커트 여성다리 촬영 '무죄'
억지 '러브 샷'엔 강제추행 '유죄'

요즘 성 범죄 혐의와 관련한 대법원의 잇단 판결이 눈길을 끈다.

최근 지하철에서 미니 스커트를 입은 여성의 다리를 카메라로 촬영한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해 여성계 일부의 반발을 산 법원이 이번에는 강제추행 혐의 사건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제3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둥에 관한 법률 위반(휴대전화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A 피고인(30대 남성.다른 지방 거주)에 대한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처벌법상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산체를 촬영했다고 보기 어려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사진에 찍힌 여성의 치마 아래 다리 부위가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에 해당한다”며 항소했으나 2심도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같은 대법원 3부는 억지 ‘러브 샷’에 대해선 유죄 판결을 내렸다.

“상대방(여성)에게 ‘러브 샷’을 강요하면 강제추행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골프장(다른 지방) 내 식당에서 여종업원(28)에게 ‘러브 샷’을 강요한 혐의로 기소된 A씨(48.남.다른 지방 거주)에 대한 상고심에서 강제추행죄를 적용,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거부하는 데도 협박하면서 러브 샷을 한 것은 장제추행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러브 샷’은 두 사람이 목 뒤로 팔을 감아 술잔의 술을 마시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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