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의 강력한 단속에도 불구하고 도심지 미관을 해치는 불법광고물 부착행위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제주시에 따르면 올 들어 현재까지 불법광고물 정비실적은 모두 1만5342건. 1일 170건꼴로 불법광고물을 제거한 셈이다. 광고 유형별로는 벽보가 1만2174건으로 가장 많고, 이어 전단 등 기타 2504건, 현수막 575건, 입간판 49건, 고정광고물 42건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실적은 전년 같은 기간 2만6234건에 비해 40% 가량 감소한 것이나 시민들의 불법광고물에 대한 경각심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도심미관 저해는 물론 공무원들이 밤늦게까지 골목길 전주 및 가로등, 통신주 등에 매달려 불법광고물을 제거하는 등 행정력도 낭비되고 있다.
특히 시가 지난해 하반기부터 ‘불법광고물 제로(Zero)화’를 모토로 대대적인 정비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광고주와 행정 간 ‘떼면 붙이고, 붙이면 또 떼는’ 소모적인 숨바꼭질이 되풀이되고 있다.
시는 이에 따라 올해부터는 불법광고물에 대해 강력 대응하고 있다. 최근 시내 일원에 개업안내 벽보를 붙인 모 유흥업소 업주에게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올 들어서만 5건에 대해 모두 530여만의 과태료를 물렸다.
시가 불법광고물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기는 이례적인 일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앞으로 기초질서 확립과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 차원에서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불법광고물에 대해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시 건축과는 지난 24일 연동주민센터, 경찰, 옥외광고협회 등 유관기관 관계자 7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연동상가지역 일대에서 불법 옥외광고물에 대한 정비활동을 실시했다.
이날 정비활동 결과, 도로변 입간판, 에어라이트, 현수막 등 불법광고물 60여건을 수거하는 한편 계고 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