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가 본청에서 열리는 간부회의와 읍․면․동장 회의 등의 개최시간을 30분 앞당기기로 결정하자 이를 둘러싼 찬반논쟁이 비등.
서귀포시는 새 정부의 회의시간 조정 등 외부환경에 대처하는 차원에서 종전 오전 8시 30분에 열리던 월요일과 목요일 간부회의 등을 비롯해 각종 회의시간을 오전 8시에 개최하기로 확정한 뒤 이를 24일 첫 월요 간부회의 때부터 시행키로.
서귀포시는 이와 관련, “회의 시간 변경과 함께 진행방법도 개선, 주요현안에 신속하게 대처하는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
그러나 이 같은 서귀포시의 결정은 제주도나 제주시와 달리 상당수 간부공무원들이 시청이 소재한 서귀포가 아닌 제주시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상황에서 단행돼 서귀포시가 나무는 보지 못한 채 숲만 보고 내린 결정이라는 반대 목소리도 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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